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비트코인 뛰자 가짜코인 날았다...유사수신 피해 신고 3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는 10만247건을 기록했다. 2016년 11만8196건보다 1만7949건(15.2%)이 줄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보완ㆍ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중점 검사하면서 채권추심 신고가 전년 대비 70.8%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열풍이 빌면서 이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38.5% 증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고가 늘면서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22.2% 늘었다. 또, 20~3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검찰ㆍ경찰ㆍ금감원 등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27.6% 증가했다.

김경영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으면 신고센터(☏ 1332)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저소득층ㆍ저신용자의 경우엔 불법 대부업체를 찾기보다는 먼저 안전망 대출이나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나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happyfund.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음은 주요 피해신고 사례와 대처 요령.

중앙일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강당에서는 암호화폐 채굴기 다단계 판매업체 비트클럽네트워크의 설명회가 열렸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①비트코인 빙자한 유사수신

A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B집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비트코인과 비슷한 암호화폐인데 투자만 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했다.

A업체는 강남ㆍ대전ㆍ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개발자라는 사람이 나와 “코인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고, 비트코인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암호화폐라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원금 손실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다. 낮 시간 열린 설명회에는 주로 50~60대 고령 투자자들이 모였다.

특히, 코인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 광고비 명목으로 소개비를 준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꾀었다. 다단계 방식의 판매다. 5704명이 이 업체에 속아 뺏긴 돈은 191억원에 이른다. 경찰 수사 결과, 코인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개발자는 컴퓨터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사기범에 불과했다.

ICO(Initial Coin Offering) 등으로 가짜 암호화폐를 미리 구입하면 수 백배 수익이 가능하다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사기가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기 역시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암호화폐 빙자 유사수신 신고 건수는 453건으로 전체 유사수신 신고 건수의 63.6%를 차지한다.

김경영 부국장은 “은행ㆍ저축은행의 예ㆍ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대출금리 연24% 넘으면 불법

지난해 8월 김모씨는 인터넷 유명 대부광고 사이트은 C나라에 등록돼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 처음에는 연결이 안 됐는데, 5분 뒤 모르는 번호로 대부업자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었다. 병원비에 쓸 급전이 필요했는데 신용불량자라 대출이 안 되는 터라 돈을 빌려준다니 덥석 받았다.

일단, 일주일 뒤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 선이자를 공제한 후 30만원을 빌렸다. 이 업계에서 통하는 말로 속칭 ‘50/30거래’다. 연 금리로 환산하면 무려 3476%에 달한다. 일주일 후 상환을 못하면 매주 연장비용 15만원이 추가됐다.

김씨는 연장비용 명목으로 15만원씩 3회 총 45만원을 냈다. 그런데 김씨의 친구가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4%를 넘을 수 없고, 이걸 초과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그 말에 용기를 내 김씨는 금감원에 고금리 피해를 신고했다.

지난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로 정해졌다. 이걸 초과하면 무조건 불법이다. 하지만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을 잘 모르는 이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먼저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포털에서 ‘파인’을 검색하거나 직접 홈페이지 주소(fine.fss.or.kr)를 입력해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ㆍ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메뉴를 확인하면 된다.

대출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월 8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등록 대부업체는 27.9%, 그 이외 업체는 25%가 적용된다.

③싼 금리 빌려준다며 수수료 요구

지난해 12월, 피해자 유모씨는 대부업체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좀더 싼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려고 알아보던 중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자신을 D저축은행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한 남자는 유씨에게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며 상담을 진행했다.

다만, 대출이 성사되려면 공증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했다. 한 번도 대출을 갈아타본 적이 없던 유씨는 원래 절차가 그런가 싶어 공증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입금 뒤 그 직원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다른 저축은행에서 받은 기존 고금리 대출 3500만원을 지정된 계좌로 일단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유씨는 3500만원를 보내려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 D저축은행으로 전화했다. 그런 직원은 없단다. 그제야 속았다는 걸 깨닫고 금감원 신고했고, 현재는 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경영 금감원 부국장은 “대출을 상담할 때 공증료나 신용등급상향수수료 등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고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면 대출 사기이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출처: 금융감독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