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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웃 살피미', 고독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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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반장 등 동네 주민이 나홀로 가구 돌보미로 활동

市, 지자체 첫 '공영장례' 도입… 기초생활자·저소득층도 지원

조선일보

서울시가 고립된 1인 가구를 지역 주민이 직접 보살피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내놓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서울시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 285건에서 2017년 366건으로 갈수록 느는 추세다. 서울복지재단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의 62%는 중·장년층(45~65세) 남성이다. 시는 "서울 지역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54%를 차지하면서 가족 중심 돌봄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통장·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 동네 이웃이 1인 가구의 '이웃살피미'가 된다. 이들은 1인 가구 주민이 이웃·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17개 자치구 26개 지역에서 이웃살피미 주민 모임을 만든다.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반지하·옥탑방·임대아파트 등 주거 취약 지역을 찾아간다. 병원·약국·집주인·편의점 등은 내원 환자나 단골손님이 오래도록 보이지 않거나, 관리비를 오랜 기간 밀리는 경우 동 주민센터에 알리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

방문을 거부하는 1인 가구에는 건강 음료 배달로 안부를 확인한다. 건강이나 위생 상태에 따라 밑반찬 쿠폰이나 목욕 쿠폰을 준다.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시범 사업 결과, 은둔형 1인 가구는 동 주민센터 직원보다 동네 이웃이 방문할 때 거부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실제로 방문을 거부하던 1인 가구가 이웃 주민이 놓고 간 응급연락망으로 통장에게 직접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동네 주민의 노력을 통해 이웃과 교류를 시작한 1인 가구에는 커뮤니티 활동이나 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1인 가구 밀집 지역 5곳을 선정해 동 주민센터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고독사 비율이 높은 중·장년 남성이 밀집한 지역에서 요리·연극·심리상담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독사 위험에 처한 1인 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현행 1회(30만원)에서 최대 3회(9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를 도입한다.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를 22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도 포함됐다.

[백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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