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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개포8단지 부부 같이 청약했다간 낭패 … 가점제 이건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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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가구 중 1018가구 가점제

주택 여부, 1순위 자격 등 복잡

저가·소형 주택은 무주택 간주

유주택자는 추첨제만 신청 가능

2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옛 개포8단지) 1순위 청약을 앞두고 청약가점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단지 일반분양분 1232가구의 80%가 넘는 1018가구가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85㎡ 이하 804가구 모두와 85㎡ 초과 428 중 절반인 214가구가 가점제 몫이다. 꼭대기층 복층형 펜트하우스 5가구 중 2가구도 들어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매긴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서울이 투기과열지구여서 청약가점제가 다른 지역보다 더 까다롭게 적용된다. 무주택자가 유리하지만 주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주택자 청약을 하는 것은 아니다. 헷갈리는 세부 기준과 예외사항 등을 정리했다.

중앙일보

청약가점제




Q :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주택 공유지분이 있으면 유주택자인가.



A : “지분 크기에 상관없이 공유지분을 갖고 있으면 유주택자다. 그런데 상속받은 공유지분은 무주택으로 구제될 수 있다. 무주택으로 신청해 당첨돼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원래 신청한 무주택 자격이 인정된다.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유주택자로 청약할 필요가 없다.”




Q : 집 크기 등에 상관없이 집이면 모두 주택 소유로 보나.



A : “청약 자격에서 너무 작거나 싼 ‘소형·저가 주택’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 가격에 관계없이 크기가 20㎡ 이하이거나, 60㎡ 이하이면서 가격이 8000만원(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인 집이다. 가격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공시가격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4월 말 발표되기 때문에 지난해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소형·저가 주택은 한 채까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Q : 유주택자도 가점제로 신청할 수 있나.



A : “아니다. 무주택자만 청약가점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주택자의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을 제외한 다른 점수가 아무리 많아도 0점인 셈이다. 유주택자는 추첨제 자격만 있다.”




Q : 부부가 동시에 청약할 수 있나.



A : “세대주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부부가 함께 청약하려면 세대 분리를 해 각자 세대주가 되면 가능하다. 부부는 부양가족 수(본인을 제외한 가족 수)와 무주택기간이 같아 둘 다 청약가점이 높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청약하는 것보다 당첨 확률이 두 배로 올라가는 셈이다. 그런데 둘 다 당첨되면 모두 무효다. 서로 재당첨 제한 규정에 걸려서다. 한 사람만 당첨되면 괜찮다.”




Q : 지방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재당첨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A : “신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당첨되는 것을 금하는 재당첨 제한에 걸리면 1순위 자격이 없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85㎡ 이하에 5년, 초과는 3년 이내에 당첨됐으면 재당첨 제한 대상이다. 투기과열지구 이외 조정대상지역에 당첨됐으면 각각 3년, 1년이다.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에서 당첨된 건 상관없다. 예비로 당첨된 건 괜찮다. 당첨된 뒤 계약하면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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