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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자율주행차, 미국서 첫 ‘보행자 사망사고’…안전성·윤리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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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차, 길 건너던 여성 치어…사고 난 곳은 복잡한 교차로

국내서도 규정 보완 목소리…일각선 “개발 위축 안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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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우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과 책임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숨진 사고들은 있었지만 보행자 사망은 처음이어서 이번 사건은 질적으로 이전과 다르다. 위험한 찰나의 순간에 자율주행차가 보행자와 차량(운전자) 중에 누구 안전을 우선시할지 등 본질적 논쟁거리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성과 편리성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차가 그 목적과는 정반대의 사고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셈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애니조나주 피닉스 인근 도시 템페에서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은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던 우버 차량이 전날 오후 10시쯤 템페 시내 커리 로드와 밀 애버뉴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여성 보행자 엘레인 허츠버그(49)를 치었다. 차에 치인 허츠버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가 비닐 쇼핑봉투를 실은 자전거를 끌고 가다 갑자기 차로 한가운데로 걸어갔다는 보도도 나왔다.

자율주행차는 커리 로드 북쪽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고 보행자는 서쪽 편에서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모든 방향으로 복수의 차선이 있는 복잡한 곳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현지 언론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건너던 상황이어서 자율주행 모드에서 차량이 보행자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 아닌 것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즉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준으로는 횡단보도 안쪽에 있는 행인만 피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는 자전거 위주로 파악해 판단에 착오를 일으켰을 개연성도 있다.

앞서 2016년 플로리다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테슬라 운전자가 트럭에 부딪쳐 숨졌다. 당시 사고는 자율주행 기능이 너무 밝은 햇빛에 흰 트럭을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차의 핵심 장치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센서’로 일컬어진다. 이들 최첨단 장치가 조명이나 날씨 등에 따라 제때 작동하지 않는다면 인명사고 같은 ‘실수’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또한 이른바 ‘트롤리 딜레마’ 같은 윤리적인 문제도 따라다닌다. 즉 자율주행차가 달리다가 앞에 행인이 나타날 경우 핸들을 꺾어야 하는지의 문제다. 방향을 틀면 행인은 살리지만, 차량 승객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AI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는 숙제로 남았다.

국내에서도 2016년부터 자율주행차가 공공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고, 현대차와 네이버, 서울대 등이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기술적 보완과 안전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에서는 우버나 테슬라 같은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험운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고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 개발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윤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 실장은 “자동차 업체 등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교통 환경에서는 실도로처럼 다양한 교통 상황 연출이 불가능해 완전한 자율주행차 개발이 불가능하고, 이런 점에서 실도로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 선임기자·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 j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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