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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단독] "한류 문화사업 이사장도 성추행", 30대 여성 '미투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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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사장 A씨 '강제추행' 혐의로 檢 송치…A씨 "사실 아니다"

[더팩트 | 여의도=김소희 기자] 한류 관련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 이사장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 피해자는 아직도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더팩트> 취재 결과 드러났다.

20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 9일 비영리단체인 아시아경제문화진흥원 이사장 A씨를 3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됐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 B씨는 지난 19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사실 관계를 묻는 질문에 지난해 7월 15일 A씨가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시아경제문화진흥원은 25년간 일본 등 해외에서 활발한 문화사업을 해오고 있는 단체다.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 단체의 이사장 A씨는 부산아시안게임 홍보위원, 광주비엔날레 해외홍보대사 등을 역임했고,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들과도 친분을 자랑하고 있다.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을 하는 B씨에겐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는 셈이다.

◆A씨는 외교부 산하 단체장? "세금 문제 도움 요청하다가 봉변"

B씨의 주장에 따르면 2014년 11월 한 행사장에서 '외교부 산하 단체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와 인사를 나눈 뒤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과 관련된 각종 행사 정보, 유명인과 찍은 사진들을 전송했다. 2015년에는 A씨가 사무실로 불러 서울 여의도에 있는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을 방문해 단체 회원 가입을 하기도 했다.

B씨는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유력 정치인들이 많았고, 이들이 A씨와 친해보여 굉장한 사람이라고 인식했다"며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B씨는 공연기획과 관련된 지원을 받고, 투자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관계자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많다. 이 때문에 A씨의 '화려한' 인맥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사건의 발단은 B씨가 문화기획과 관련된 사업을 하던 중 세금과 관련한 고민이 생기면서 일어났다. 평소 A씨의 힘이 막강하다고 생각했던 B씨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A씨에게 문의하기로 했다. A씨는 B씨의 요청에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고, 심지어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금도 받아 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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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아시아경제문화진흥원 이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사진은 사건 발생 다음날 B씨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B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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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처리 도와달라" 지난해 7월 사무실서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7월 15일 발생했다. B씨는 사건 당시 자신의 인상 착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상의는 흰색 블라우스, 하의는 청바지 차림이었다. 청바지는 허벅지 부분이 살짝 찢어진 모양이었다.

7월 15일은 토요일이었다. B씨는 "A씨가 토요일밖에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전까지 연락을 자주하지 않았을 뿐더러 다른 일로 두세 번 미팅할 때 이사장실 밖에는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 방문 당시 사무실에는 A씨 혼자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컴퓨터로 이메일 처리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A씨의 책상 쪽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회의 테이블 자리에 앉으려고 돌아서는 순간, A씨는 B씨를 자신 쪽으로 당기면서 무릎 위에 앉히고 B씨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다.

B씨는 강력하게 거절할 수 없었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부탁을 하러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차고 일어날 수 없었다"며 "A씨는 나를 만지면서 '도와줄게' '걱정하지마' 라고 말하던 상황"이라고 했다.

A씨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애써 웃으며 "부끄러우니 이러지 마시라"라고 거절을 담은 의사표현을 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는 오히려 B씨가 입고 있던 청바지 찢어진 틈새로 손가락을 넣어 B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졌다.

참다 못한 B씨는 A씨의 손을 뿌리치고 회의 테이블로 이동했다. 미팅 목적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무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B씨는 "A씨가 갑자기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친한 지인이 있는데 세금 계산서 문제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고 했다. 전화를 끊은 A씨는 문화콘텐츠 관련 이사장을 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우리 단체 후원사 중 큰 곳이 많으니 투자도 도와줄 수 있다'며 B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B씨에게 다가와 "요즘 돈 많은 젊은 여자애들은 회장한테 용돈 받으면서 산다"고 말하며 블라우스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다시 가슴을 만졌다. B씨의 손을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로 가져가 만지게 하며 '행복하다'는 등 성적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B씨는 A씨의 힘을 감당할 수 없었다. 손을 뿌리치려고 안간힘을 썼다. 겨우 손을 뿌리쳤지만, A씨는 B씨를 끌어안고 다시 가슴에 손을 넣었다. 치욕스러웠던 B씨는 그때서야 '불쾌하다'는 의사 표현을 강력하게 했다. 부탁을 해선 안 될 사람에게 부탁을 하러 왔다는 생각도 했다. 사무실에 누군가 들어왔고, B씨는 '점심 먹고 가라'는 A씨의 요청을 거절한 채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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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중 B씨와 A씨가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본. B씨는 사과를 요구했고, A씨는 B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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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사과 요구 묵살" vs "무고죄 고소 검토"

B씨는 '미투' 폭로가 이어지기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성추행 사실을 주장해 왔다. <더팩트>는 당시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도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이 사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A씨의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 데다, 가해자인 A씨가 피해자인 B씨를 협박하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돼 보도키로 했다.

실제 B씨는 경찰 조사 이후 A씨에게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지만, A씨는 그때마다 B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면서 "아버지 가게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B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바쁘기도 하고, 조용히 넘기고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참을 수 없다. 무고죄로 고소할지 여부를 변호사와 상의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만간 서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이 날 것"이라고도 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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