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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검찰, MB 구속영장 청구…"12년 동안 비자금 339억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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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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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제(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 지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10억 원대 뇌물과 300억 원대 횡령 등 10여 개에 달하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직접 설립해 1994년부터 12년 동안 비자금 339억 원을 조성해 돈세탁을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 돈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대통령 등의 선거비용과 차명재산 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했고 조성한 비자금을 영포빌딩 지하 사무실 금고 등에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비자금 조성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임기를 마친 2006년 초 "큰 꿈이 있으니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는 직접 지시에 따라 중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상은 다스 회장과 처남 김재정 씨 명의로 돼 있던 도곡동 땅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BBK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찰이나 특검팀에서 드러났다면 이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심문은 박범석 영장전담판사가 맡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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