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혁신안]
부정연루자 중징계, 고발 의무화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 2022년까지 10%로 올리고 정부위원회는 40%로 높여
정부 혁신 종합 추진 계획에 따르면 채용 비리가 적발된 부정 합격자는 바로 퇴출하고, 가담자는 전원 수사 의뢰한다. 금품 수수나 부정 청탁에 연루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조치하고, 징계 감면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형사 고발은 내년부터 의무화한다.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퇴직해야 한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실·국장 보직 제한 도입을 검토한다.
공공 부문 여성 고위직을 늘리는 '여성 임용 목표제 10·20·40'도 도입된다. 2022년까지 여성의 고위 공무원 비율을 10%까지 올리고, 공공기관 임원은 20%, 정부위원회는 4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은 6.1%, 공공기관 임원은 11.8%에 불과하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퇴직 공직자를 접촉할 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퇴직 공직자는 소규모 안전·방위산업 기업 취업이 제한된다. 정책 실명제 운영도 강화한다. 과거 정책 결재자는 과장급까지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국장·실장·장차관까지 결재자 전원의 실명을 공개한다.
정책·공공사업 분야 실패 사례를 발굴해 실패 박람회를 개최하고, 사례집 발간도 추진한다. 정책 아이디어를 1~2년간 연구하는 벤처형 조직도 시범 운영한다. 국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선정하는 제도인 국민참여예산제도 실시한다.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 장려금은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 늘린다.
[이벌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