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대식에서는 농약 정량 살포 및 사용시기 횟수 준수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 배부 등이 진행된다. PLS는 기존에 잔류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에 대해 0.01ppm을 일률적으로 적용,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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