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檢, MB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네번째 구속 위기 前 대통령(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MB,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18개 안팎 혐의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5일 특활비 4억원을 수수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 등 총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스에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

이 밖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등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 불꽃 법리 공방
이르면 21일 열릴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에서는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 사건에 정통한 수사팀 부장검사를 직접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핵심 측근인 김 전 기획관 등 관련자 진술과 다스 창고에 나온 청와대 문건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주장할 방침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전적으로 혐의를 부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종범인 김 전 기획관 등이 구속된 상황에서 주범이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내세울 가능성도 높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이 유지한 '혐의 부인' 전략을 유지할 전망이다. 변호인단으로는 검찰 소환조사에 입회한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피영현(48·33기)·박명환(48·32기)·김병철 변호사(43·39기)가 총출동할 예정이다.

변호인들은 이 전 대통령이 관련 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도망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돼 증거 인멸이 어렵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도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대검찰청 관계자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한민국의 국격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수사 재판이 바람직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 다른 피의자와 형평성 및 국민 법감정 등도 고려해 검찰에서 최종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