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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증선위, 매출액 허위계상 등으로 경남제약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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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경남제약이 주가부양 등을 목적으로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한 것에 대해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3년 간 감사인을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경남제약과 전(前)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전 담당임원 1명은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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