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산업 활성화 위해…개인정보 유출 논란 예상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 개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부문 데이터베이스를 민간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의 대출·예적금·연체 등의 기록이 있는 신용정보원과 보험 가입 이력 정보가 모인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데이터에서 개인 이름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지우고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에 제공키로 했다. 표본형은 두 기관의 보유한 정보의 2%를 무작위 추출해 만들고, 맞춤형은 개별 회사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기관은 분석 결과만 해당 회사에 제공하지, 개인정보 자체를 회사에 넘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비식별 처리된 익명성 정보를 서로 거래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보안원이 플랫폼(일종의 거래소)을 만들고 주로 대형 금융사가 데이터 속성·규모·이용기간 등의 요약 자료를 올리면, 수요자가 자료를 검색하거나 플랫폼에 요청해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대형사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핀테크 기업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동의는 완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현재의 ‘정보 활용 동의서류’를 ‘요약정보’만 제공하는 형태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만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순차적으로 ‘사후거부(Opt-out)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이처럼 금융 정보의 ‘문’을 열겠다고 한 이유는 한국의 ‘데이터’가 유독 대형 금융회사에 집중돼 있어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여전히 나도 모르게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 향후 법안 통과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두 개 기관의 정보가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 누군지 결과적으로 특정되는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희귀 질환과 같은 질병 이력은 찾아내기 더 쉬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신용정보원 등에서 금융회사에 제공한 정보가 비식별화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의 조합을 통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문제로 현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20여개 기업, 신용정보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은 “데이터의 재식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면, 데이터는 한번 풀리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지’ 대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