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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최종구 금융위원장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정보 규제 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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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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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정부가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사전동의 등 정보보호 규제 완화해 빅데이터 분석·이용 목적의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익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로 자유롭게 분석·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명처리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가리킨다. 해당 추가정보는 분리보관을 전제로 과학연구, 통계작성, 공익목적의 기록보존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는 DB(데이터베이스)화해 제공할 방침이다. 표본 DB는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이 상품개발·시장분석·연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기관의 목적에 맞게 데이터 항목·범위를 조정한 맞춤형 DB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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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 내용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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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CB)사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목적의 조사, 분석 업무만 허용하고 있지만, 풍부하게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 및 분석·관리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금융분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취지다.

카드사 또한 정보 활용으로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 명시했다.

금융회사의 자체 개인신용평가체계도 고도화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지주회사 그룹 내 통합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비금융·비정형 데이터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보보호 내실화를 위해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은 거대 경제권역보다 한발 늦은 상황"이라며 "데이터를 활용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가는 전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공정한 접근과 활용을 보장해 금융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빅데이터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전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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