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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창간기획 - 다가오는 '목말사회'] 줄 때는 '적은 임금', 깎을 때는 '많은 임금' 기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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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원칙 확립 시급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통상임금’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상향된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상한은 150만원, 하한은 50만원이다. 실제 지원금은 통상임금의 딱 80%가 아니라 근무시간도 따져 계산한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주는 급여로 쉽게 말해 기본급(①)에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정기적인 수당(②)을 더한 임금을 말한다. 여기에 휴일, 연장, 상여금 등 변동적인 수당(③)을 더하면 ‘평균임금’이 된다. 통상임금은 ①+②, 평균임금은 ①+②+③으로 평균임금의 덩치가 더 크다. 정부가 통상임금, 즉 ‘적은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만큼, 기업에서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깎아야 근로자가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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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고용주가 단시간 근로자의 급여를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에서 깎을 경우 근로자의 급여 삭감 범위가 더욱 커지게 된다. ①+②만 깎고 ③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①+②+③ 전체가 다 깎이기 때문이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은 낮고 상여금 등 변동수당이 매우 높게 설계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급여 삭감 규모가 정부의 지원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단축시간이 많을수록 기업에서 삭감하는 비율이 커져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정부는 지원금 산정 때 각 기업에서 써내는 통상임금을 적용하면서 기업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깎는 것에 대해 “기업마다 통상임금 범위가 제각각이라 이를 기준으로 삼기가 어렵다”고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현재 ‘통상임금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고정적인 임금인지 여부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해 주는 수당만을 삭감하는 게 상식적이다. 가령 효도수당이 있다고 할 때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이것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고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현미 기자

※ 목말사회

머잖아 우리나라는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목말사회’가 됩니다. 세계일보는 연중기획 ‘다가오는 목말사회’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문제점과 새로운 해법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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