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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26일부터 가계·자영업자 대출 문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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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등 상환능력 심사 강화로 대출 한도 줄어들고

자영업·부동산임대업 대상 여신심사도 엄격해져

세계파이낸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가계나 일반 서민, 자영업자들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오는 26일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이 시행된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한 기존 방식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DSR을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한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31일부터 주로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했다. 이는 대출심사 때 기존 주담대의 이자와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 방식이다.

신 DTI와 DSR의 시행으로 기존 대출 합산 범위가 단계적으로 늘면서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신규 대출 땐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 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RTI 외에도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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