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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법원 "정기휴식 없이 12시간 이상씩 근무도중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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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대형마트 직원이 정해진 휴식 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씩 근무하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마트 직원 심모씨의 유족 하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6년 4월부터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던 심씨는 2014년 11월25일 오전 9시39분께 출근 직후 마트 3층 매장으로 연결된 입구통로에서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고 같은 날 오전 11시께 숨졌다.

이에 하씨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발병 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과로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업무 내용상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하씨는 공단의 이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심씨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심씨가 앓고 있던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심실빈백이 사망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에도 사망률은 1% 내외로 낮다”며 “지병의 사망률과 심씨의 사망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하면 심씨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지병의 자연적 진행’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심씨의 지병과 이러한 업무상 사유 외에 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칠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심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씨의 근무시간이 과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심씨가 업무 특성상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을 매장 및 마트 건물 내에서 근무했다”며 “휴무일에도 교육을 받거나 단체산행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는 등 실제 심씨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과로기준(1주 평균 60시간)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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