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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설] 국익·민생 위한 법안 이번 국회 넘기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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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종료된다. 그날 이후부터 국익·민생과 직결된 계류 법안들이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들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예금자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국가재정법' 등에 특히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 민생 및 산업계 쟁점 법안들은 국익 및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여야가 임기 종료 전 본회의를 열어 상정 법안 처리 방침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야당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단독 강행 처리 방침에 여당이 '보이콧' 선언을 하면서 개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더라도 원 구성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는 요원하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9월부터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이 낮아지게 돼 금융사 부실 대비 여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이른바 'K칩스법'도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자칫 기한을 넘길 수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시설 부지 선정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고준위 특별법은 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반대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도 묶여 있다. 인공지능(AI)의 개념을 규정하고 산업 육성과 안정성 확보 방향을 제시하는 'AI 기본법' 등도 이번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정치권은 이들 국익 및 국민 이익과 직결된 법안들을 조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명심해 법안 처리에 잰걸음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정쟁에서 벗어나 오직 국익과 민생을 위한다는 자세로 여야가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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