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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구조안전성 문제 없으면 재건축 추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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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다. 그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도 허가를 내줬지만 앞으로는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허용연한이 지났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완화됐던 안전진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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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장과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짓는 현지조사 단계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했다. 현재는 시장과 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구조체 노후화나 균열상태 등 구조안전성 분야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현지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진단 기준에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된다. 현재는 구조적 안전보다 주차 등 주거 편리성이나 쾌적성에 중점을 둬 재건축 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다보니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재건축 사업이 추진돼 사회적 자원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 현행 40%였던 ‘주거환경’을 15%로 대폭 줄이고, 20%인 ‘구조안전성’을 5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거환경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평가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안전진단 종합판정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도 대부분의 단지가 시기조정 없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사실상 ‘재건축’ 판정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해 이미 안전상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도시정비법상의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법률별로 안전진단 절차가 따로 운영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를 받아도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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