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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한국은행 공사 낙찰예정자, 뇌물 이력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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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계룡건설 '부정당업자' 제재 한국은행에 안 알려...은폐 의혹

CBS노컷뉴스 김재덕 기자

노컷뉴스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 설계 조감도. (사진=㈜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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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계룡건설이 다른 건축공사와 관련해 입찰참가제한을 받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조달청은 이같은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한국은행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심의와 계약을 진행해 은폐의혹마저 일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 한은 공사 기술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입찰업체들의 항목별 평가점수를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유도해 담합논란을 빚었고, 평가심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12. 12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낙찰 공정성 논란, CBS노컷뉴스 17. 12. 14 외부 심의위원도 "이상하다"는 한은 신축공사 기술심사, CBS노컷뉴스 17. 12. 18 조달청, 한은 건축공사 기술평가 담합의혹 계기 제도 개선키로)

◇ 계룡건설 부산대병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한국은행과 조달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계룡건설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하고 6개월간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황해하며 "답변하기 곤란하다. 답변 안하겠다"고 말했지만 조달청과 한국은행,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 등 복수의 채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2010년 부산대병원 외상전문센터 공사 설계심의과정에서 계룡건설 임원이 조달청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2012년 형사처벌을 받은데 따른 조치다.

해당 임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심의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계룡건설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당초 조달청이 가했지만 계룡건설이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6월 대법원 확정판결과 10월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부산대병원이 제재처분을 내렸다.

부산대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조달청은 제재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 요지다.

◇ 조달청 처음부터 알고도 한은에는 안알려

조달청은 한국은행 공사의 기술제안서 심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는 물론 지금까지도 이같은 사실을 한은 측에 일절 알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고위 관계자는 "관련 사실은 전해 들어서 알고 있다"며 "부산대병원이 알아서 제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알릴 의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달청이 지난해 11월 10일 부산대병원측에 공문을 보내 대법원 판결 요지 고지와 제재조치 요구를 하면서 "조치결과를 필히 회신해달라"고 촉구한 사실을 묻자 "담당 소관이 아니라"고 급히 말을 바꿨다.

해당 공문은 이 관계자 휘하의 과장 명의로 보냈고 그는 회신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고위 관계자는 조치 결과를 한국은행에 알리지 않은데 대해선 "대법원이 우리가 처분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해서 부산대병원으로 간 것을 일일이 다 통보해줘야 하느냐"며 "통보하거나 상의할 의무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부산대병원의 계룡건설 제재는 한국은행 건축공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국은행에서 물어오지를 않고 있는데 알릴 의무가 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업계 일부에선 조달청이 공정성 투명성 논란 끝에 계룡건설을 한은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것과 관련지어 고의 은폐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의 다른 관계자는 "한은에 알리느냐 안알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우리가 제재하는게 맞다고 했으면 당연히 (한은 공사에)입찰참가를 못했을 것"이라며 법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고의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 뒤늦게 알게된 한국은행은 발칵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한국은행은 발칵 뒤집혔다. 한은 설립 70주년을 맞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3600억원 가량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중인 건축공사를 '부정당업자'가 시공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11일 낙찰예정자 선정을 거쳐 계약체결을 남겨두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국회의원실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가 와서 알게 됐고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재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요처에 매우 위중한 문제인데 조달청이 한은에 고지를 하거나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제는 계룡건설이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어도 한국은행이 계약체결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 공사는 국가계약법이 사법(私法)관계에 관한 규정이라 이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한은 내규인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르고 있다.

이에 의하면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자와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관련 사실이 게재돼 있어야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게 한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부산대병원은 나라장터에 제재사실을 게재하기는 커녕 외부에 알려지는 것조차 쉬쉬하고 있어 외압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원측은 주광덕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기타공공기관이 하는 제재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내부에 게재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부산대병원의 계룡건설 제재는 한은 공사와는 법적으로 관계가 없다"며 "한은 공사의 계약주체도 조달청과 계룡건설"이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계약을 거부하고 싶어도 아직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은은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됨에 따라 내부 법률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한은 계약세칙에 규정돼 있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 적용'이 이 번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한달 이상 걸리게 될 낙찰예정자와의 기술제안 협상은 별도로 진행중이다.

한은이 계약체결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거나 소송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체결을 거부하지 않는 한 건축공사는 '부정당업자'가 그대로 맡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계약업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한(대법원 판례)" 조달청에 대해선 한은에 입찰참가자, 낙찰예정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을 알리지 않은데 대한 비판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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