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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연체 가산금리 3%P 안팎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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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담보권 실행 최장 1년간 유예도

이르면 4월부터 대출 연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낮춘다. 또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 대출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1년간 유예해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6~9%포인트 수준(은행권 기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포인트 안팎으로 낮추기로 했다. 은행과 비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가계·기업대출에 모두 해당된다. 현재 은행권은 금융통화위원회 규정(한국은행)으로, 비은행권은 대부업법 고시로 연체금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부업 고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한 대출자도 연체금리 인하 이후에 연체가 발생하면 인하된 연체금리를 적용받는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상황에서는 대출자가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비용과 원금, 이자 중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변제할지를 대출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연체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자의적인 연체금리 조정을 막고 모든 금융업권에서 은행 수준으로 연체 기간별 연체이자율과 최고연체이자율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연체로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 대출자 보호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에 앞서 대출자와 최소 1회 이상 상담하면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연체 대출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최장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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