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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귀찮은 연말정산, 왜 매년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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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은수의 경제기사로 부자되는 법-120]

[뉴스 읽기= 연말정산, 클릭 몇 번 만에 미리 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자동 계산 서비스에 접속해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과 각 항목의 '수정' 버튼을 클릭해 총급여, 기납부세액, 공제금액 등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소득세와 연말정산이란?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다. 특히 4대 의무 중에서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누구나 강제로 지켜야 할 순수 의무 사항이다. 흔히 백수는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간접세)가 숨어 있다.

이처럼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낸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즉 직장인들의 세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한 해가 끝나고 연말까지의 소득을 최종적으로 전산한다는 의미에서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세금은 크게 회사가 내는 법인세와 개인이 내는 소득세로 나눠지며,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매년 5월 다시 한번 정산해야 한다. 이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이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게 된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 연간 소득의 크기가 달라져 과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왜 연말정산을 하나?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줄 때는 전년도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표준 세금을 물리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활용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거나,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를 해주고 있다. 또한 복지 차원에서 교육비와 자녀 공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 같은 공제 항목은 근로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각종 소득을 공제(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한 다음에 나온 소득이 근로소득 금액으로 확정되게 된다.

이렇게 나온 소득에 따라 개개인의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면 내야 할 세액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이 세액 가운데 세액 공제를 한번 더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된다. 이 세액이 간이로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작으면 차이만큼 세금을 환급받게 되고, 더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과세표준별 세율 어떻게 결정되나?

세금을 물리는 과표는 소득공제를 한 뒤 나온 근로소득액이 기준이 된다. 소득공제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일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다.

근로자들의 최저 과표는 1200만원으로 세율 6%, 즉 72만원(월 6만원 꼴)의 세금을 물린다. 그다음 소득구간은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다. 특히 올해부터는 3억~5억원 사이의 과표가 새로 신설돼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5억원 초과에 대해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과표 5억원 이상이 4만명, 3억~5억원은 5만명 정도로, 한 해 세금을 1억2000만원 넘게 내는 월급쟁이가 9만명에 달한다.

세율 조정만으로 정부는 5억원 구간에서 추가로 1조800억원의 세금을, 3억~5억원 구간에서 12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인다.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세금을 돌려받아야 할지, 더 내야 할지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예상세액계산'이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클릭하면 되지만, 회사에서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 놓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고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

[최은수 기자/mk9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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