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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남자의 재테크] 상속세에 무관심하면, 효자도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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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CFP


[스포츠서울] 지난해 연말 ‘2017 SBS 연예대상’에서 SBS 인기 예능 ‘미운 우리 새끼’의 어머니들이 대상을 받았다. 그런데 편찮은 어머니 대신 상을 받은 아들 이상민이 폭풍 눈물을 흘린 장면이 방송된 후 ‘이상민 눈물,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난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기사를 보고 이제는 가끔 KBS1‘가요무대’에서나 들을 수 있는 가수 박일남의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가 떠올랐다. ‘불러 봐도 울어 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해 불러 보고…’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어려운 시절을 겪은 부모님 세대, 특히 아버지들이 당신들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짓게 만들던 노래였다.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표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차에 효자였지만 상속세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에 눈물을 삼켜야 했던 상담 고객의 사례가 떠올라 소개한다.

오래전 오십대 중반 직장인이었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후 사례자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처리해야 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30평대 아파트 1채와 퇴직금, 사망보험금을 모두 합해 8억원 정도였는데, 당시 실의에 빠진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재산상속 문제를 거론하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던 효자 아들은 모든 재산을 어머니가 상속하는 것으로 정리해 놓았다.

시간이 흘러 지난해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아껴 쓰기도 했고, 또 재산 가치도 상승돼 역시 8억원을 그대로 물려주게 됐다. 이때 효자 아들은 대략 45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만 했다.

그렇다면 효자 아들은 왜 눈물을 흘리게 됐을까. 비슷한 상황에서 홀로 남은 어머니는 안중에도 없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갖겠다고 싸우는 불효자였다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어도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

상속세는 물려받은 상속인별이 아니라 남겨진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①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②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공제 적용, ③ 단계별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산출, ④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 적용의 단계로 계산하게 된다.

상속공제는 항목별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원이 적용된다. 나중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세 계산시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재산의 경우 10억원, 나중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재산의 경우 5억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상속공제는 일반인들이 상속세에 대해 무관심해도 별 탈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일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탐내 어머니 몫이 줄어들게 한 불효자는 아버지 사망 시에는 상속재산 10억 미만, 어머니 사망시에는 상속재산 5억 미만에 해당하니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것.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욕심을 내지 않아 어머니의 몫이 많았던 효자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이 5억원을 초과하여 4500만원의 상속세를 내게 됐다. 재산상속 문제는 상속세 하나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상속세의 내용을 몰라 불효자보다 효자가 더 눈물짓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호용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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