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4 (화)

선택약정 남은기간 상관없이 재약정 고객에 위약금 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LGU+, 25% 요금할인 혜택 확대

LG유플러스가 선택약정 최소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한 고객들에게 물리던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고객이 개인적인 이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사용기간 18개월(24개월 약정) 또는 6개월(12개월 약정) 이내에 재약정을 하면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지금까지 할인 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약정기간 만료 전에 재약정을 해도 서비스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LG유플러스로 재약정할 때만 해당된다.

위약금 부담에 선택약정할인 상향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고객들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재약정을 통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했지만 기존 20% 가입자들은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는 경우에만 위약금이 유예됐다. LG유플러스는 잔여기간 6개월 이하 유예조건을 없애 고객들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 및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