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25% 요금할인 혜택 확대
위약금 부담에 선택약정할인 상향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고객들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재약정을 통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했지만 기존 20% 가입자들은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는 경우에만 위약금이 유예됐다. LG유플러스는 잔여기간 6개월 이하 유예조건을 없애 고객들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 및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