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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권력기구 개편]경찰 ‘수사·행정’ 분산…‘무소불위 권력’ 견제 장치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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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신설, 개별 사건 정치적 독립·중립성 확보

대공수사 전담할 ‘안보수사처’는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경찰위원회 설립해 조직 견제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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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4일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경찰은 여타 권력기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고 향후 진행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도 전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해 경찰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로 했다.

권력기관 개혁으로 경찰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찰청 산하에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국정원의 대공 및 안보 관련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 국회 입법화를 거쳐야 하지만 신설되는 안보수사처는 경찰조직 내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가칭)에서도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경찰청 본청 및 전국의 지방경찰청 소속 43개의 보안수사대를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형태가 유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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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은 최근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제도 개편과 관련해 “기존 보안국을 어떻게 확대 개편해 그간 국정원에서 하던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해외와 연계된 부분 등 경찰이 취약한 부분에서는 필요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노하우나 인력을 지원받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조직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경찰의 권한을 여러 조직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자치경찰제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과 광역시·도 소속의 자치경찰로 경찰을 이원화하는 것이다.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제주에서 시행 중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게 청와대 방침이다. 자치경찰은 현재 소방공무원처럼 시·도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되며, 국가경찰에서 독립해 해당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 전체 경찰의 업무 중 생활안전이나 교통, 경비 등 지역사회의 생활밀착형 치안 업무는 자치경찰이 맡게 되고, 주민 안전과 밀접한 범죄에 한해 제한적으로나마 수사권도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1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수사경찰과 일반경찰로 경찰 조직을 사실상 분리하는 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개별 사건의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 아래 수사경찰이 담당하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일선 경찰서장 등 일반경찰(행정경찰)은 수사 담당자들에게 사건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없게 된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처럼 고위급의 부당한 수사개입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경찰 내부 통제를 통해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 임명제청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경찰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1차 수사를 대부분 담당하고, 검찰이 2차·보충적 수사와 기소를 맡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남겨두는 등 직접 수사를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아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당장 현실화되기 어려워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와 영장청구권 확보를 보고 이제껏 달려왔는데, 청와대 발표대로라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게 아니냐”면서 “골치만 아픈 대공수사권이 이관되고 오히려 조직만 4개 부문으로 흩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등 수사권 조정의 핵심 사안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향후 진행될 국회 논의에 만전을 기해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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