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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법원 "시효 넘긴 공무원 징계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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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시효를 넘겨 징계처분을 했다'며 공무원 A 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모 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2016년 1월20일 해당 군청에 A 씨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개시 통보를 했으며, 이 통보는 같은 달 25일 도달했다.

같은 해 6월 관할 검찰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이를 군청에 통보했다.

군청은 같은 해 7월 군인사위원회에 A 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군인사위는 '관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지난해 1월 군청은 전남도인사위의 의결을 거쳐 A 씨를 강등처분했다.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전남도소청심사위는 징계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했다.

A 씨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뒤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이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늦게 지급했을 뿐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횡령한 것은 아니다. 횡령금액도 전액 반환한 점 등 을 종합하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군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군청은 'A 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때부터 검찰로부터 처분결과 통보를 수령한 2016년 6월22까지는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만큼 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처분결과 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까지 연장된다'고 항변했다.

또 '검찰로부터 처분결과 통보를 수령한 2016년 6월22일부터 1개월 이내인 2016년 7월12일 군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비록 징계의결 요구가 반려됐지만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6년 10월31일 전남도인사위에 재차 징계의결요구를 한 만큼 징계시효를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의결 요구가 A 씨의 마지막 업무상횡령(혐의) 행위가 있었던 2011년 1월21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년 10월31일이 돼서야 이뤄졌다. A 씨에 대한 처분은 징계시효를 넘긴 뒤 이뤄진 징계의결 요구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A 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2016년 1월20일자 경찰 수사개시 통보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후인 2016년 1월25일이 돼서야 군청에 도달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에 따라 징계시효가 연장될 여지가 아예 없다. 따라서 군청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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