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1억34만원과 추징금 5017만원을 청구했다.
신 전 의장은 2016년 7월 지역구 내 산단 조성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이모(52)씨에게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잡혔다.
p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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