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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교육감협"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학내 휴대폰 자유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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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총회서 관련법 개정안 교육부에 제안키로

뉴스1

시도교육감들이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총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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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유치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법으로 제한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조항은 최근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보장 계획과 관련이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총회를 열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해 교육현안 등을 논의하고 해법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총회에서는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핵심은 선행학습금지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협의회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 초등교육 과정의 연계 등 정상적인 유치원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방침에 협의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한 취지로 분석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습에서도 영어교육을 제한하는 만큼 이보다 앞선 유아단계와도 연계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해왔다. 하지만 공교육 영어 제한에 따른 양극화를 우려한 학부모들이 현재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협의회는 "교육자치 및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학교 규칙의 세부항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해당 시행령 제9조의 개정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학교규칙에 담을 수 있는 주요내용 등이 기재돼 있다. 특히 1항7호에는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적시돼 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는 학칙이 세세하게 규정돼 있어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학교현장에 적용하려는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며 "만약 해당 조항을 개정하게 되면 학생인권조례 내용 가운데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자유화 등 논란이 큰 사안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교육감들이 현재 논란이 큰 교육현안들을 좀 더 숙고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협의회는 Δ시·도별 신설학교 학급 수 산정의 자율성 부여 및 탄력적 적용 Δ교육공무원 퇴직준비연수 실시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Δ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 권한 시도교육감 위임 Δ인성교육 시행계획 공청회 관련 법률 개정 등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재정 협의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촛불로 다신 쓴 민주주의를 교육과 학교로 이어가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감들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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