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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서울 재건축 수요 완화 나선 정부.. 5월 초과이익환수 예상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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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울시내재건축사업장에 오는 5월 초과이익환수 예상금액이 통보된다. 초과이익환수 예상금액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조합원 부담금 명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는 재건축 수요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3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예정액을 통보해야 한다"면서 "올해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오는 5월에 예상금액을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산정은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합한 후 0~50%의 부과율을 곱해서 나온 액수를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서 빼는 방식이다.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이익이 3000만 초과~5000만원 이하일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조합원수를 곱한 만큼 부담금을 내야 한다. 특히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00만원에 조합원수를 곱한 금액과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에 조합원수를 곱한 만큼을 더해 부담금이 정해진다.

다만 개시시점의 가격은 명확한 반면 종료시점 주택가액이 없다는 점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르면 2003년 7월 1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설립 시점의 주택가액이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다.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때 조합원 부담금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초과이익환수 예상금액도 이에 속한다"면서 "다만 실제 부담금은 예상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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