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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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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 김현민 기자 kimhyun8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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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아홉 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하며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에게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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