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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강남 4구에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특사경’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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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국토부 공무원 6명 선발

긴급체포·영장청구·송치 권한

국토교통부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현장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투입한다. 특사경은 긴급체포와 영장집행 등 경찰 업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일 “1월 중 국토부 내에서 6명의 특사경을 뽑을 것”이라며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강남 4구 등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지역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서울 등지에서 지난 3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여 주택 매매 허위신고,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을 한 부동산 불법 거래자 7만2407명(2만4365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토부·국세청·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거래 조사팀’을 꾸려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했다.

조사팀은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신고된 주택 매매 건 중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30세 미만,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허위신고 등으로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국토부는 “소명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 전매,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 절차를 진행했고 출석 조사도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불법 전매, 부당 당첨 등 공급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의심되는 1136명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해 9월 26일부터 제출이 의무화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허위로 꾸민 293명(167건)에겐 6억1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8·2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는 돈을 어떻게 마련했고 거래했는지 자세히 써서 주택 소재지 시·군·청에 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허위 신고를 하면 거래 금액의 2%를 과태료로 낸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불법 행위 점검과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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