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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클릭 이 사건]한국화랑협회까지 튄 이우환 위작사건..감정서 공개 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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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감정서가 위조된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작품. K옥션 제공 /사진=연합뉴스 위조된 것으로 조사된 감정서. 한국화랑협회 제공 /사진=연합뉴스


2015년 12월 한국 미술계는 메이저 미술품 경매사인 K옥션에서 벌어진 경매로 곤욕을 치렀다.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원로화가 이우환 화백 작품을 가장한 위작이 경매에서 거래됐기 때문이다.

문제의 그림은 이 화백의 1978년 작 '점으로부터 No. 780217'로, 서울 강남 K옥션에서 열린 정기 겨울 경매 매물로 등록돼 4억9000만원(수수료 포함 5억7085만원)에 개인 컬렉터에게 낙찰됐다.

경매 직후 해당 그림은 위작인 것으로 밝혀졌다. 위작범들은 해당 그림 감정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위작을 팔아넘겼다.

해당 그림의 감정서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20010616'이다. 그러나 표기된 발행 시점(2001년)에 국내 유일의 감정서 발행처였던 한국화랑협회에 보관된 사본을 전수 확인한 결과, 이 접수번호는 김기창 화백(1913∼2001)의 '청록산수'에 부여된 것이었다.

결국 위작을 그려 팔아넘긴 화상은 징역 7년, 위작을 진품처럼 그린 위작범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을 모사해 총 9점의 위작을 만들고 이 중 일부를 갤러리나 개인 소장자 등에게 총 52억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위작범들의 감정서 위조로 애먼 곳까지 불똥이 튀었다. 위작 논란이 일자 한국화랑협회는 위조된 감정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면서 위조된 감정서에 나온 감정 의뢰자의 이름까지 공개했다. 이름이 공개된 장재창 동성화랑 대표는 위작에 아무 관여를 하지 않았다. 위조된 감정서는 1997년 장 대표가 의뢰한 박생광 화백 작품의 감정서에 김 화백의 감정서에서 일련번호를 따와 조작한 것이다.

결국 장 대표는 "언론에 실명이 공개된 감정서를 그대로 제공, 보는 사람에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며 한국화랑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장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용태 판사는 장씨가 한국화랑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를 접한 미술업계 관계자나 일반인들이 이 화백의 위작 유통에 화랑 운영자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장씨가 감정서를 위조하거나 범행 관련자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화랑협회는 장씨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려 제공하거나 관련이 없음을 밝히지 않았다"며 "장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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