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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재구속 피한 조윤선…“증거인멸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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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5개월 만에 재구속 피한 조 전 장관

법원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 있다 보기 어렵다"

중앙일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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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 전 수석은 석방 5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 및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조 전 장관은 즉각 귀가조치됐다.

중앙일보

지난 12월 10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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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특활비를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4년 6월~2015년 5월 총 약 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이 매달 800만원의 특활비를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에게 건네면 조 전 수석과 신 전 정무비서관이 각각 500만원, 300만원씩 나눠 가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전 수석은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단체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고 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챨은 조 전 실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1개 보수단체에게 약 35억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피의자인 허현준(49)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하면서 김기춘(78) 전 비서실장과 함께 조 전 수석도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수석은 앞서 1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재직 시절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게 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됐다.

검찰은 7월 3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27일 선고공판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조 전 수석을 석방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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