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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조윤선 변호한 남편 박성엽 "치열한 공방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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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수석,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석

조윤선 남편 박성엽 변호사가 변론 담당

헤럴드경제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함게 피의자 심문 소명을 진행했다.

오늘(27일)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조윤선 전 수석은 4시간이 훌쩍 넘도록 소명을 마친 뒤 구취소로 향했다. 그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밤에서 28일 새벽 사이에 결정될 전망이다.

조윤선 전 수석의 남편인 동시에 변호인인 박성엽 변호사는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저희 생각과 검사들의 생각이 상당히 다르고 시각도 다른 것 같다"라면서 "서로 치열하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가 관건이 되는 모양새다. 지난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5개월여 만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앞서 지난 22일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이다.

검찰은 조윤선 전 수석이 지난 2015년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지원금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지원금은 35억여 원에 달하며 보수단체에 쓰인 것으로 의심된다.

조윤선 전 수석은 재임 기간(2014년 6월~2015년 5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70·구속기소)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도 처한 상태다. 조 전 수석이 건네받은 특활비는 국정원장 특활비가 아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소속의 국정원 제8국 특활비라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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