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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판문점 귀순 오 모씨 치료비 얼마?…통일부 2500만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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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치료비 6500여만원, 본인 부담금은 2500여만원

전례없는 상황서 귀순병사를 틸북민으로 간주해 통일부가 지급키로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격을 받으며 귀순한 북한군 병사 오모씨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2500만원을 통일부가 지급키로 했다고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27일 밝혔다.

중앙일보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차량에서 내려 남측으로 달려가고 있다. [사진 유엔군사령부]




백 대변인은 “귀순한 북한 병사에 대한 민간병원(아주대 병원)의 치료비용을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지급하기로 했다”며 “오늘(27일) 중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전체 치료비용은 의료급여가 적용돼 총 6500여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이 중 본인 부담금 2500여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한다”며 “나머지는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관련된 유사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귀순 병사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북한 이탈 주민으로 분류됐고, 의료급여를 소급 적용키로 함에 따라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오씨는 북한군 지프 차량을 몰고 귀순을 시도하다, 차량 바퀴가 수로에 빠지면서 차에서 내려 뛰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 추격조의 총격을 입은 오씨는 발견 직후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두 차례 수술을 받아 회복한 뒤 이달 중순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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