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종교인과세안을 최종 의결한다. 정부안은 종교인들에게 무제한 종교활동비를 허용하며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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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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