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억과 달리 진술한 잘못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도 “2015년 5월29일 회의를 비롯해 피고인이 그해 6월 문예위 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통한 부분 외에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2015년 5월29일과 11월6일 문예위 회의록 중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고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 등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위원장은 미르재단 모금과 예술인 지원 배제 관련 발언 등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고의로 삭제한 사실을 알고도 거짓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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