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고용부,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 위반 1차 과태료 162억 부과 통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DB


20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 의무 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1차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 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고용부는 1명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지난 5일 제출한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 중 일부에 대해 철회서가 제출되자 14일 오후 7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접고용 거부 의사의 진위를 확인하는 1차 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부는 조사 방법이나 시기 등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직접고용 동의서를 제출한 3682명 모두에 대해 다시 깊이 있는 조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조기사들이 외부 영향 없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사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사에 대해 1차 스크리닝(문자메시지) 및 2차 심층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직접고용 거부가 진의가 아님이 확인되는 인원에 대한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최주용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