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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블랙리스트' 항소심 마무리…박근혜 공모 이번엔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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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朴공모 인정 안 해…조윤선 '블랙리스트 무죄' 바뀔지도 관심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혐의
[제작 조혜인,최자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심리가 19일 마무리되면서 향후 법원이 선고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항소심 결심(結審)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문화·예술계가 좌 편향돼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청와대 내에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됐다고 봤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지휘함으로써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의견을 진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강조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정부 반대·비판 단체를 적으로 간주해 이들을 소멸·척결하는 것을 강조하는 국정 기조를 수립하고, 그에 따라 비판자들에 대한 배제를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향후 계획과 보고사항을 받아왔다"며 "주관적·객관적인 공모관계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언급하면서 지시한 사실에 비춰 결국 실수비 지시도 박 전 대통령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은 정권 유지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공모관계에 있다"고도 말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바뀔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는 교문수석실 업무에 해당하지만, 상당수가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는 정무수석실의 업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수립한 국정 기조는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고 매우 반복되는 지시였던 점, 각 수석실은 그에 대응하려고 공동 역할을 담당해온 점, 정무수석실은 교문수석실과 공동 대응해왔고 이는 조 전 장관의 지시와 승인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정책 방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무수석실을 지휘·감독해 다수의 좌파 배제 업무를 협업해 수행해왔다"며 "조 전 장관이 공동정범(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것)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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