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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최저임금 요구했다 절도범 몰린 편의점 알바생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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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 점주와 다툰 뒤 비닐봉지 2장을 사용했다가 점주로부터 절도 신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해당 편의점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시 서원구의 한 편의점 점주로부터 신고를 당한 A(19)양의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40원(비닐봉지 2장)으로 경미하고 불법 취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양은 지난 9일 편의점주와 최저임금 등의 문제로 다툰 뒤 퇴근길에 해당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고 무심코 비닐봉지 2장을 사용했다. 편의점주는 다음날 “A양이 비닐봉지 50장(1000원 상당)을 훔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해당 편의점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권 편의점 가맹점주 모임 관계자는 “최근 알바생 절도 신고 사건 등으로 지역 사회에서 말이 많아져 어제(16일)부터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18일 오전 11시 해당 편의점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점주 사과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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