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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남양주시의회 이진택, 미등기 "희망아파트"적극행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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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남양주시의회 이진택 의원>


<남양주시의회 이진택 의원> (남양주=국제뉴스) 임병권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의원은 이진택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은 평내동 지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대한 문제점과 30여년이 넘게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평내동 희망아파트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난개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평내동 지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대한 문제점과 3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평내동 희망아파트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평내 중로 1-224호 도시계획도로 폐지] 관련하여“해당 도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폐지 또는 2020년 실효가 자동 소멸되는 관련법에 의하여 폐지 된 상황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도로 주변에는 "개발 여건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예측되고 신규로 유입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해당 도시계획도로의 폐지와 관련하여 공람공고 절차나 폐지에 대한 설명을 일체 들은 바도 없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이루어진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예측되는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폐지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평내동 희망아파트]에 대해서는“희망아파트는 1986년 임시사용 승인된 노후 아파트로써 옹벽 등의 붕괴 위험이 발견되어 위험시설로 지정되고, 시 예산 또한 투입된 적이 있던 곳 이며, 이러한 아파트가 미등기 상태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유래가 없는 일이며, 주민들의 불안감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시에서 재난관리 아파트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시에서는 개인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방관하지만 말고 시에서 지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합주택이 성사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하며, 관련부서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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