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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2008년치만 과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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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과세 가능시점 최근 10년으로 한정

삼성, 특검 직후 계좌없애 액수 미미

민주당 “깡통계좌에 과세” 반발

감사원에 국세청 감사 청구키로



한겨레

그래픽_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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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를 비롯해, 재산 은닉 등 불법 행위에 쓰인 차명계좌에서 나온 소득에 고율의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뒤늦게 과세가 이루어지는 터라, 2008년 삼성특검에 의해 차명계좌가 적발된 이건희 회장 쪽이 물어야 할 세액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12일 금융기관 10여곳에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위해 안내장을 보냈다”며 “이번 과세 대상에는 이건희 회장은 물론이고, 최근 5~10년 새 차명계좌가 적발돼 문제가 됐던 다른 기업인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 등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세율 90%로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안내장을 보낸 것은 소득세법상 차명계좌가 개설된 은행·증권사 등이 원천징수를 한 뒤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안내장을 받은 금융기관들은 먼저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뒤 차명계좌의 실소유주에 구상권 청구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 외에 과세 대상으로 통보된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입을 닫았지만, 일부 재벌그룹 총수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 내 검찰이나 국세청, 금융당국 등의 조사로 불법 차명계좌가 적발돼 사주가 처벌을 받은 대기업은 씨제이(CJ)와 신세계, 동부건설, 빙그레, 한국콜마, 한국철강 등 10여곳에 이른다.

다만 국세청은 과세가 가능한 시점을 현재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 1월 이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했다. 국세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차명계좌 운용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금융기관)가 관여한 경우에는 최근 10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5년이 과세 대상”이라며 “이건희 회장은 검찰 공소장 등에 금융기관 직원이 차명계좌 운용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점을 고려해, 과세 대상 시점을 현재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 1월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쪽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차등과세 문제를 추적해온 박용진 민주당 의원 쪽은 “국세청 방침대로라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추징 세액은 매우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며 “차명계좌가 개설된 시점부터 적발된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에 의해 밝혀진 터라, 국세청 방침대로라면 2008년 1월부터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정리한 같은 해 말까지 발생한 이자·배당소득만 과세 대상이 된다. 민주당 내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15일 성명을 내어 “(국세청이) 깡통계좌에 깡통 과세를 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국회의 경제정의 노력을 우롱하는 용납할 수 없는 관료주의적 행정”이라며 감사원에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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