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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법원, '회삿돈 배임·횡령 혐의' 전직 운수회사 대표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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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버스 운수회사 자금을 개인회사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홍빈 전 신흥기업 대표(87)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임 전 대표는 2006~2011년까지 60차례에 걸쳐 신흥기업의 자금 63억2000여만원을 개인회사인 S리조트에 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임 전 대표는 2011년 4월 S리조트의 대출금 채무 48억3000여만원을 신흥기업의 자금으로 갚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S리조트는 임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보유한 회사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며 “임 전 대표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채권회수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수년 동안 신흥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고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흥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한 것은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고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S리조트의 채무를 신흥기업 자금으로 대신 갚은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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