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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인가 보류…초대형 IB 사업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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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조사로 인해 금융당국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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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서민지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가 보류되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에 암초를 만나게 됐다.

미래에셋대우는 15일 "지난 7월 금융 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서면 자료요청 등 조사 진행으로 인해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재공시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발행어음 심사를 보류했고, 미래에셋대우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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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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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가를 받으려는 회사의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 당국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인가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앞서 삼성증권의 경우 대주주격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어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초대형 IB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초대형 IB로 지정돼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받으면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증권사가 은행과 달리 자금 조달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실탄'을 마련해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증권사에 관심이 모인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초 초대형 IB가 논의될 때보다 심사가 강화되고 있어 인가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타 증권사 또한 단기금융업 진출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 5개 초대형 IB가 출범했을 한국투자증권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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