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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에스브이 "서울지법이 삼수홀딩스 위약벌금청구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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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이에스브이는 삼수홀딩스가 신청한 위약벌금청구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판결·결정 금액은 40억원으로 이에스브이 자기자본의 10.8%에 해당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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