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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글로벌포커스]수정헌법 1조냐, 국가 안보냐...틱톡 vs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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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 지난주 틱톡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틱톡 금지법'이 수정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테크기업과 정부 간 법정 싸움도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제 틱톡의 운명은 미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는가에 달렸다. 수정헌법 제1조의 문제인가, 아니면 국가안보의 문제인가. 그 결과는 미·중 관계 전반은 물론, 주요국 IT 규제에도 광범위한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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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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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법정 공방..."대법원까지 갈 것"
중국 바이트댄스를 모기업으로 둔 틱톡이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7일(현지시간)이다. 추쇼우즈 틱톡 CEO가 뉴욕 메트로폴리탄뮤지엄에서 진행된 멧 갈라 레드카펫에 명예의장으로 등장해 화제가 된 바로 다음 날이다. "틱톡 금지법 통과 이후 첫 공개석상(비즈니스인사이더)", "멧 갈라가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처한 틱톡의 후원을 받고 있다(포브스)" 등 보도가 나온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주요 외신들의 헤드라인은 일제히 "틱톡이 미국을 고소했다"로 바뀌었다.

이번 소송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자, 추쇼우즈 CEO는 즉각 "사실과 헌법은 우리 편"이라고 반박했다.

틱톡은 틱톡 금지법이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된 67페이지 분량의 소장에는 "미 의회가 역사상 최초로 한 플랫폼을 영구적,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전 세계 10억명이 참여하는 플랫폼에 미국인들을 막은 것", "국가안보 우려는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다", "극단적 조치이자, 사유재산 불법 탈취"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소송은 미 워싱턴D.C. 항소법원이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 심리를 거치는 동안 미국 내에서 틱톡 금지 관련 절차는 보류된다. 더욱이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리더라도 법정 싸움이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까지 사건이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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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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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1조 뭐기에
관건은 틱톡이 앞세운 수정헌법 1조 위배 여부다. 앞서 2020년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차단하고자 했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시도를 가로막은 것도 바로 이 수정헌법 1조였다. 1791년 채택 이후 수많은 판결에 인용돼온 수정헌법 1조는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정부에 대한 청원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표현의 자유를 신성시하는 오늘날 미국 사회를 규정하는 핵심 그 자체인 셈이다. 현재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 역시 미국의 수정헌법 1조의 영향을 받았다.

틱톡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이 "미국인 1억7000만명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시민자유연합 역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그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들어 "틱톡 금지법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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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틱톡 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은 "수정헌법 1조에는 간첩행위 권리는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현재 미 정부와 의회는 중국 국가보안법 등을 들어 중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해 미국인 사용자를 감시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만큼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처럼 중국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선 틱톡이 바이트댄스와의 관계를 끊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현지에서 엑스(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글 등의 이용이 차단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틱톡 금지법을 옹호하는 의견들도 확인된다.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앞서 틱톡 금지법 통과 이후 중국이 반발하자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미국 내 의견도 엇갈려...강제 매각 쉽지 않을 듯
현지에서는 법원이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정부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틱톡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진다. 당장 사업권 인수가 가능한 기업 후보군이 마땅치 않은 데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쉽게 팔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앞서 뉴욕타임스(NYT)가 추산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은 500억달러 이상이다. 단독 인수보단 투자자들이 일종의 투자 그룹을 구성해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스티브 므누신 전 장관 등이 틱톡 인수에 관심을 보인 대표적 인물이다.

틱톡 강제 매각을 둘러싼 미국인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미국 ABC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함께 지난달 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1%는 정부의 틱톡 강제 매각 추진을 찬성했다. 반면 46%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또한 틱톡의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53%, 반대 44%로 나타났다. ABC뉴스는 "세대별로 사용패턴이 명확히 반영되며 의견이 나뉘었다"면서 "30세 미만 성인의 39%가 틱톡 금지를 지지하는 반면, 노인층의 경우 10명 중 7명꼴로 금지 의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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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도 주목, 왜?
전 세계 주요국의 눈길도 미국 정부와 틱톡 간 법적 분쟁에 쏠려 있다.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주요 2개국(G2) 간 긴장이 악화할 수 있는 발화점인 데다, 글로벌 IT기업을 타깃으로 한 각국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어서다. 주요 외신들은 "틱톡 분쟁은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닌 기술, 정치적 여파를 고려한 패권 경쟁의 연장선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향후 다국적 IT기업들을 상대로 한 각종 규제에 이러한 패권 경쟁이 여파를 미칠 수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더욱이 미국의 우방국 중에서는 이미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부, 공무원 소유 장치에서 틱톡을 금지한 국가들이 다수다. 이들 국가가 미국에 이어 전면적인 틱톡 금지 조치에 뒤따를지도 주목된다.

미국과 함께 파이브아이즈에 포함된 호주, 영국 등은 이미 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했다. 유럽연합(EU) 또한 관련 법령을 지난 3월 발효하고, 정부 소유 장치 외에 개인 기기에서도 틱톡 앱 삭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틱톡의 이름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정부 배포 기기에서 네덜란드의 국익을 겨냥한 공격적 사이버 프로그램이 있는 국가의 모든 앱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해당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있다.

중국과 국경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의 경우 2020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보안 문제를 앞세워 틱톡, 위챗 등 수십여개 중국 앱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조치는 앞서 히말라야 국경 분쟁 지역에서 군사충돌 이후 적용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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