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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갑질한 '송원건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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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갑질한 '송원건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 설정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송원건설에 재발방지와 대금·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에 기반을 둔 송원건설은 201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147억6000만원을 기록한 건설업체다.

송원건설은 2015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자체 발주한 전북 정읍의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가 적발됐다.

송원건설은 A사가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임의로 작업하면 어떠한 조치를 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를 현장설명서에 넣었다.

산업재해나 안전관리 비용을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A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품질관리비용도 떠넘겼고 공사비 증액을 원천 차단하는 등 A사에 불리한 내용을 넣어 특약을 맺었다.

송원건설은 하도급대금 일부인 2억8000만원과 그 이자(연리 15.5%)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안전 분야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및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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