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시되고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은 5년간(2017∼2022년) 총 3조8044억원(연간 76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화해 본인 부담률을 30·50·70·90%로 차등 적용하는 데 따른 반사이익이 1조4586억원(38.3%)으로 가장 컸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해소로는 1조595억원(27.8%), 본인부담상한제(소득 하위 50%에 대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인하) 강화로 7831억원(20.6%)의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김 분석관은 보장성 강화 대책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겠지만, 민간보험 수요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인하되지만 예비급여는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추가 수혜자가 전체 인구의 0.83%에 불과하고, 1인당 경감액(평균 85만원)도 평균 의료비 부담액(477만원)에 비해 작다고 언급했다.
김 분석관은 "정부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상호작용, 비급여, 예비·선별급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을 조사하고, 확인된 이익에 따른 보험료 인하 유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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