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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건보료 인상분 최대 80% 감면···전월세상한제 등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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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고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 감면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내놨다.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전월세상한제와 임대등록 의무제 도입은 2020년 이후로 미뤘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인상폭과 임대기간을 제한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향신문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오는 2020년까지 등록임대주택 200만호를 목표로 등록임대주택 100만호 이상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료 인상폭 연 5%, 임대기간 4~8년 규제를 받는 등록임대주택은 79만채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집주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년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지방세(취득세·재산세)가 감면되는데, 이 기간을 2021년까지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등록 여부따라 필요경비율 차등 조정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1주택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감면대상을 넓혔다. 다가구주택은 그간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재산세 감면혜택이 없었으나 2019년부터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에 따른 과세도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지만 2019년부터는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된다. 예컨대 8년 이상 장기임대로 등록한 사업자의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현재는 연간 14만원 임대소득세를 내지만 2019년부터는 7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미등록사업자는 연간 56만원 내던 임대소득세가 8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그간 8년 이상 임대시 50%였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70%로 상향된다. 또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개선했다.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대폭 감면된다. 정부는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8년 임대신에는 80%, 4년 임대시에는 40% 줄여주기로 했다. 가령 그간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던 피부양자가 임대소득세 부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8년 임대시에는 연 31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미등록시에는 연간 154만원을 내야 한다.

■등록 의무화, 2020년 이후 단계적 추진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등록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임대차 시장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임대사업 현황분석,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해 도입하겠다”고만 밝혔다.

대신 전세금반환보증제도에서 임대인 동의절차를 폐지하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계약만료 2개월 전으로 단축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등록주택은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어 사실상의 계약갱신청구권과 마찬가지”라며 “임대료도 연 5% 이내에서 증액을 제한하기 때문에 전월세상한제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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