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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법원,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혐의' 김태효 전 기획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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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지난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개입’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전 기획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3일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과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군 사이버사가 당시 정부를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여론조작 활동을 벌이도록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그가 사이버 심리전단 요원 증원에 대한 회의에 참석해 군 관계자들에게 ‘우리 사람을 철저히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전달사항’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를 나온 이후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불법 보관한 것으로 검찰 압수수색 결과 드러났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군의 정치관여 행위에 직접 개입한 바 없으며 군무원 증원 문제 역시 북한을 상대로 한 사이버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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