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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대전 동구,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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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 2000여 건, 총 50억 원을 부과했다.자동차세는 1년에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선납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실시간 가상계좌 이체나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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