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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김기춘 변호인 "반박·친문에게 지원 배제한게 쪼잔할 수 있어도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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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고등고시12회) 변호인은 12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보수정권 하에서 정당한 정책 활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사법연수원23기) 등 7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항소심 15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2013년 9월 30일부터 ~2014년 1월까지 김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실장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와 박준우 전 대통령 정무수석(64)의 업무수첩 등에 대한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박영수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좌편향 단체와 인물들에 대해 지원 배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해 청와대 내부 문건과 박 전 수석의 수첩, 모철민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59)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반박근혜·친문재인 등 약간 진보적인 좌파들을 지원 배제한 것이 쪼잔할 수 있지만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실장은 진보정권 10년이 지났고 MB(이명박)정권 5년이 지났는데 보조금 실태 보니 좌파가 80~90% 가져가는 것이 황당했다"며 "보수정권 6년차에 '천안함프로젝트' 만드는 사람 등이 보조금 받아서 안 된다는 정책결정은 당연하고 잘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준우( 전 정무수석) 같이 허위증언 밥 먹듯 하는 사람의 증언을 붙여서 재판부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며 "문서에 나온 내용 전부 잘못된 게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피고 변호인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특검이 제시한 2013년 9월 30일 자료는 조 전 장관이 부임하기 훨씬 이전이다"며 "특히 이건 교육문화수석실 자료이기 때문에 정무·교문수석실 중 누가 컨트롤타워인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소영 전 대통령 교육문화비서관(51) 변호인은 "김 전 실장 변호인은 수사과정과 원심법정에서 문서가 없는데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을 반성하고 자백한 피고인(김 전 비서관)을 난타했다"며 "이제는 문서가 나오니 어떤 글자가 써있냐는 식으로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을 향해 "책임 전가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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